보세제도란?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 | 개념 | 종류 | 설치목적 | 특징 |
---|---|---|---|---|
지정 | -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 - 지정권자 : 세관장 |
- 지정장치장 - 세관검사장 |
- 통관편의, 일시장치 및 검사목적 - 행정상 공공의 목적 |
소극적 |
특허 | - 사인 토지, 건물 중 신청 - 특허권자 : 세관장 |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건설장 - 보세전시장 - 보세판매장 |
- 장치, 제조, 전시, 건설 및 판매목적 - 사인의 이익추구 |
적극적 |
종합 | - 특정지역 중 지정 - 지정권자 : 관세청장 |
- 종합보세구역 | - 수출 및 물류촉진 - 개인 및 공공이익 (투자촉진등 조화) |
적극적 |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 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에 대하여 화물관리를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세관의 직접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질서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관리보세구역에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전문 화물관리인인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합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보세사의 자격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 이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하면 관세청장 명의의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보세사 전형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등 5개 과목으로 하고 시험의 합격기준은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보세사 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주관하고 있으니 보세사교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2)701-1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은 직권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곳은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장치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정장치장은 세관구내창고나 항만부두의 야적장 및 창고 등으로 물품의 검사에 있어서도 파출검사 수수료가 면제되며, 부대비용도 저렴할 뿐 아니라 세관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의 물품장치기간은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6월입니다. 다만, 부산항, 인천항, 인천공항, 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은 2월로 하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으나,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직접물품관리를 하는 정부기관이나 보세화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가 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이며, 다른 보세구역은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만을 목적으로 설정이 된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검사장은 세관구내이거나 세관인근에 장치하고 있어 물품검사에 따른 시간 및 교통비등의 부대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통관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화주에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세관검사장에서 검사할 물품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하며, 이들 물품은 직접 수입하거나 타보세창고에서 채취해 오는 견품 등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이란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ㆍ판매하거나 제조ㆍ가공ㆍ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이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신청 요건 및 절차는 각각의 해당 고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예 : 보세창고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공장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
종합보세구역은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건설,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장치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의 제한이 없고, 기능간 물품이동에 대한 세관신고가 생략되며,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및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보세구역과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보세구역이므로 종합보세구역 지정이나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에 있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신청수수료나 특허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종합보세구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